검찰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 반발하며 즉각 항소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대낮에 처음 본 여학생을 도심 대형매장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지난 여름 A씨는 세종시 한 대형 매장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몰래 따라가 잇따라 추행했습니다. 또 매장을 돌아다니다 물건을 고르던 또 다른 10대 여학생 B양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B양은 완강히 저항했지만 현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A씨가 B양을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은 매장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문을 75번 반성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탄원이 있더라도 죄질 등을 볼 때 해당 양형은 부당하다.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출신인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반성문 때문이라기 보다는 초범이고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합의가 안 됐다면 (반성문을) 75장이 아니라 1000장, 10000장을 써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중권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며 “예전엔 무조건 초범이고 합의하면 거의 집행유예였는데, 요즘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내리는 케이스가 많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도 합의는 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공중화장실로 끌고 갔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이 이뤄진 거라 범행수법 등을 안 좋게 볼 여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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