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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사태로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늘(30일) 밤 12시 석방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석방 절차는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내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교정 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5명 내외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입원한 박 전 대통령,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일까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2018년 11월엔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추징금 35억원은 전부 납부했습니다.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원은 면제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 거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곡동 사저가 지난 2월 검찰에 압류됐는데,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내곡동 사저는 이후 공매 입찰을 통해 지난 9월 한 연예기획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실정입니다.

다만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가 맡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엔 경호 기간이 그로부터 5년간이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원칙적으론 3개월 후, 내년 3월 초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납니다. 이후엔 경찰로 이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도 경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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