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에 중고차 구매 후 브레이크 패드가 이상해 카센터에서 브레이크를 갈았는데, 누유가 없다는 차량에 누유가 있고 분명 무사고라고 했는데 보닛을 열어보면 수리를 한 것 같은 정황도 보입니다. 공업사에서는 무조건 사고 차라고 하는데요. 해당 딜러는 제가 고장 때문에 여러 번 연락하니 팀장을 바꿔주고, 팀장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앵커= 아마 이게 사고가 없는 차량이라고 확답을 받고 중고차를 구매 하신 것 같아요. 이 중고차 판매 딜러에게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강문혁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 네. 중고차 매매와 관련해서는 이런 유형의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매시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판매 딜러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 점은 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중고차 매매 당사자가 누군지를 먼저 일단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객들은 나랑 상담하고 나한테 차를 보여준 그 딜러만 알고 계시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보상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계약 당사자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매 계약 자체를 그 해당 딜러 개인과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그 중고매매 상사,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계약을 한 당사자 주체가 다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그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서 배상청구를 할 상대방을 먼저 확정을 해야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안에서 누유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성능점검 기록부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중고차 매매할 때는 반드시 판매자가 딜러 중고 매매상이 교부를 해야 될 의무적인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그 해당 중고차의 성능이 어떤지를 체크하고 고객한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서류에 분명히 누유가 없음. 이렇게 다 체크가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유가 있었다면 그거 자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매매 계약에 중대한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을 먼저 잘 확정을 해야 된다.

▲앵커= 알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이거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 사고 기록 등을 조작해서 판매를 한 거라면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너무 당연하게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유나 이런 하자가 있다는 것을 사고차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구입하지 않았을 건데 혹은 그 값에는 구입하지 않았을 건데 속여가지고 나한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방금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록지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교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 기록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차를 인수한 건데 실제로 열어서 확인을 해보니 보험 기록지가 조작됐더라. 위조가 됐더라. 이러면 당연히 문서 위조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제가 상황을 들어보니까 중고차 딜러 쪽에 연락을 해보니까 나는 모른다. 이 사람이 안다. 이 사람은 또 넘기고 나중에는 아마 결국에는 뻔한 레파토리로 그 당시에 계약했던 그 딜러는 퇴사했습니다.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연락처 몰라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때는 무조건 형사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퇴사한 딜러가 어느 샌가 그 사람이랑 같이 손잡고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형사고소를 바로 진행을 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시는 게 정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사기 문서 해적 같은 것들은 거의 명확하게 입증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진행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앵커= 왠지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는데 일단 상대방을 잘 특정해야 한다고 아까 앞서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딜러뿐 아니라 중고차 판매처 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강문혁 변호사= 형사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쉬울 수가 있는 게 네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딜러가 사기 쳤다. 기록 등을 조작했다. 이런 점이 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딜러를 사기로 고소한다. 이런 점이 좀 피해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쉬워요. 근데 민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보다 더 어려운 법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약서가 중요하다는 게 그 딜러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한 그 업체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는데 중고차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이 판매처라면, 판매업자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 판매한 매도인을 상대로 민사상의 어떤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중고차 매매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그 딜러 개인만 보시면 안 돼요 그 해당 중고차의 자동차 등록부를 당연히 발급을 받아서 거기에 나와 있는 소유자, 왜냐하면 소유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파는 사람이 소유자와 일치를 해야 추후에 법적인 분쟁에 휩싸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당 중고차 매매업자가 그 중고차의 소유자 자격으로서 네 이 차를 파는지를 확인을 해서 자동차 등록부와 매매계약서를 잘 확인해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앵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