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내년 5월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 연장안을 재석 의원 231명 중 찬성 22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특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방송법 등의 개정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지난 9월 설치됐습니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 개선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들의 활동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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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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