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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앞으론 만 18세 청소년도 기초·광역·국회의원과 지방·광역자치단체장 출마가 가능합니다.

여야는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26명 중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입니다.

나아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녹화기는 오후 11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르는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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