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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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만취상태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직원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의 범행과 경찰의 미비한 대응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알려지며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이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3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일 40대 센터 대표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2월 31일 A씨에 대해 20대 직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지만, 다시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대 직원 B씨의 사망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온 뒤 A씨 혐의는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된 겁니다. 

국과수 소견에 따르면 A씨는 폭행 중 플라스틱 막대로 B씨를 찔렀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장기를 건드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찰은 찌른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는 경찰에 "같이 술을 마신 직원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말리다 폭행했다"고 진술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 '인천 흉기난동' 사건 이후 또다시 경찰의 미비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A씨가 자수하기 약 7시간 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철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의 철수는 겉으로 드러난 외상이 없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서대문경찰서에 가장 처음 걸려온 전화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경. 이는 직원 B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약 7시간 전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소방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당초 “누나가 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A씨. 이에 경찰은 가정폭력을 의심하고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A씨는 돌연 “신고 한 적 없다”, “어떤 남자가 쳐들어와서 싸웠는데 도망갔다”는 식으로 횡설수설하며 말을 번복했습니다. 

B씨는 경찰 출동 당시 바닥에 누워있었고, 경찰은 B씨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을 확인하고 몸을 두드리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전 9시 쯤 A씨가 “B씨를 때렸는데 자고 일어나니 의식이 없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하의는 탈의한 상태로, 머리 쪽에 심각하지 않은 좌상과 엉덩이 쪽에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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