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피해자의 편지를 공개한 오성규 전 비서실장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난달 30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불기소 송치한 이후 1년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서울시 관계자들이 범행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방조했다"는 게 가세연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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