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에서 여성분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러다 112에 신고됐고 경찰에서 제 휴대폰을 가져갔는데요. 걸린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제가 찍은 사진들이 꽤 많아서요. 그 밖에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나 영상들이 꽤 됩니다. 몰래카메라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데 다운로드 받은 영상도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앵커= 상담자분이 잘못을 하셨네요. 그동안 이렇게 한꺼번에 찍었던 사진들이 이번에 좀 경찰에 발각이 되신 것 같은데 절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우선 불법 촬영 처벌 규정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종찬 변호사(우리 법률사무소)= 특별법이 규정돼 있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 말하는 촬영 행위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보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선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상담자분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우선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상담자분이 초범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잡힌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전에도 불법 촬영을 상습적으로 좀 하신 것 같고요. 또 이럴 때는 전과가 없지만 가중 처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곽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곽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가중 처벌 당연히 가능합니다. 촬영을 한 번에 할 때마다 그 하나가 범죄 사실에 해당을 하고 촬영을 10번 했으면 10개가 각각의 범죄 사실이라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범죄 사실이 여러 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과가 없더라도 한 번 촬영해서 걸린 거랑 그 이전에 여러 번 촬영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는 처벌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걸린 건 처음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휴대폰을 봤더니 이전에 촬영했던 게 수백 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기소가 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무리 전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 휴대폰에 여러 번 촬영한 적이 있다. 이러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죠. 물론 하시면 안 되고요.

▲앵커= 가중 처벌되니까 처벌 수위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높아지겠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사진들을 찍으셨는지 어느 정도의 영상들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모르지만 일단 가중 처벌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인터넷에서 선정적인 영상 등을 다운로드 받은 기록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처벌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이종찬 변호사=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일단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잖아요. 타인이 촬영한 그것을 타인이 인터넷에 올렸고 그것을 다운로드 받기만 했다면 이런 사유가 처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선정적인 영상이 만약에 타인이 불법적으로 촬영을 한 것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는 별 건으로 처벌이 될 수 있겠죠.

▲앵커= 공유했거나 또 시청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종찬 변호사= 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은 아니지만 불법적으로 전송이 된 것이다. 즉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 그와는 별개로 저작권법으로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별 건인 것이고요. 지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어떤 가중적인 사유로 참작이 될 여지는 없어 보여요

▲앵커= 그렇군요. 일단 본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만 가중 처벌이 많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곽지영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하나만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성인 대상 이용 음란물은 말씀하신 대로 다운로드 받는 걸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아동 대상 음란물이라고 있어요. 아동 음란물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동이 대상으로 등장하는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요.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약에 혹시 이 분이 다운받은 영상 중에서 아동이 대상으로 등장하는 음란물이 있다면 이거는 소지만으로 다운로드만으로도 처벌이 되십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반적인 거는 이제 가중 처벌되지는 않겠지만 아동과 관련돼 있는 것은 가중 처벌이 당연히 되겠습니다. 만약 경찰이 휴대폰을 제출하기 직전에 이분이 급하게 사진이나 영상 일부를 지웠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 디지털 포렌식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복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삭제된 기록 물론 다 볼 수 있겠죠.

▲곽지영 변호사= 네 저희도 아마 좀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불법촬영과 같은 범죄는요 기본적으로 촬영을 한 그 대상물이 보통 휴대폰에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자체를 임의 제출을 받거나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거의 99%를 다 포렌식 해요.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도 혹시 동일한 이런 음란물 또는 불법 촬영을 행한 적이 있는지를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를 다 하고요. 그러면 사실 대다수가 복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전에 과거 것은 다 지웠고 현재 소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대부분의 자료가 복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예전에 있었던 것들까지 함께 같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 요새는 핸드폰에서 촬영했을 때 네이버 클라우드나 이런 클라우드로 자동 연동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도 같이 보시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점 좀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일단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는 잘못을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또 처신을 해야 될지도 좀 궁금하긴 하고 불법 카메라 촬영, 협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내용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곽지영 변호사= 일단 반의사 불벌죄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합의를 하면 처벌이 안 되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폭행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하시더라도 처벌 받습니다. 다만 이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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