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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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조카가 연루된 살인 사건을 변호한 것과 관련, 유족이 제기한 1억원대 민사소송 소장을 3주째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유가족 측은 이 후보를 상대로 “아내와 딸에 대한 계획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했다”는 등의 이유로 1억원을 지급해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이 후보가 2006년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사건’ 가해자의 변호를 맡은 것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발단이 됐습니다. 

오늘(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후보의 자택으로 유가족 측 소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1월 1일까지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후보 자택 주소가 맞는지 다시 확인해 같은 달인 12월 27일부터 소장 전달 절차를 진행했고, 2일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후보 측은 그 사이 지난해 12월 20일 소장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후보가 법원에 소장 열람을 신청한 것을 두고 "재판지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이번 사례와 같이 피고 측이 소장 열람을 신청해 소송 관련 내용을 파악하면서도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 측에 소장 송달이 이뤄져야만 이후 답변서를 제출받고 변론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소송 당사자나 법률 대리인이 소장을 직접 수령해야 이후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이 후보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직접 소장을 송달받지 않으면 소송이 지연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측 소송답변서 제출 및 변론 기일 지정 등 소송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측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대선 일정으로 송달을 직접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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