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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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오늘(4일) 과거 성 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경찰로 보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이준석 대표를 고발한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화장품 세트나 명절 선물을 받았다"고도 폭로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세연은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성상납과 1000만원이 넘는 선물 등을 수수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고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사준모와 서민민생대책위 등 시민단체도 잇달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과 관계없는 사기사건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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