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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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의로 사고를 내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강순영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약 1년간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인 4명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는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접수해 12차례에 걸쳐 총 1억 199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방의 한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만난 지인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년원을 나온 청소년 중 돌아갈 곳이 없거나 가출한 소외 청소년에게 심리치료·진로지도 등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이번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범행은 신체에 대한 위협을 수반해 일반 사기죄보다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A씨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이들 중 한 사람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씨가 사기금 대부분을 피해 보험사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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