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업주 제공
초등학생들이 무인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모습. /피해 업주 제공

[법률방송뉴스] 경기도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초등학교 학생 2명이 3개월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당 문구점의 주인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어제(4일) '미성년자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됐습니다.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을 통해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살기가 너무 힘든데 나라의 법이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문을 연 A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무인 문구점에서 수백만원 어치 물건을 훔친 초등학생을 찾아냈지만 해당 학생의 부모는 합의에 나서지 않고, 경찰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몇 주 전 행동이 수상한 여자아이들을 발견했고,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볼 수 없어 CCTV를 확인했다"며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 담은 것도 아니라 잡히는 대로 가방에 밀어 넣었다. 훔친 물건도 다양하고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물건을 훔쳐 금액이 크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후 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다 CCTV에서 본 아이를 발견한 A씨는 아이 동의를 얻어 사무실로 같이 왔고, CCTV를 본 아이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아이들 부모에게 연락해 피해 금액만 돌려받고 일을 매듭짓자는 취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아이들의 부모들은 생각해 본다고 하고선 며칠 뒤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애초에 요구했던 금액에서 50%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돈을 깎으면서까지 합의할 생각이 없었지만, 고민 끝에 A씨는 부모들에게 피해 금액의 절반만 받겠다고 답변을 했으나 부모들은 약속한 날 돈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아가 며칠 뒤 부모들은 입장을 번복하고 "피해 금액의 30%만 주겠다"는 말을 했고, 이에 A씨는 "정말 세상 무섭다. 피해자인 내가 사정하고 절도범 부모가 오히려 선심 쓰듯 흥정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A씨를 가장 화나게 하는 건 바로 '법'이었습니다. 현행법상 해당 학생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A씨는 "경찰은 아이들이 만 10세가 안 되는 범법소년이라 형사처분을 할 수 없어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해줘야 업주가 보험신청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미성년자라 안 된다며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경찰이)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A씨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느냐. 세상이 어떻게 변했길래 가해자는 미성년자라 보호하고 피해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돈까지 들여 소송해야 되는 상황이냐. 세상이 미친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라 형사처분할 수 없으니 아예 조사 자체를 안 한다? 이건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는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해서 현행법에 따라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만 10세 미만인 경우 ‘범법소년’에 해당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형법상 촉법소년이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점 때문에 매번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에 민법 제755조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무래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많은 소요가 예상되긴 하지만, 아이들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보상받는 방법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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