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1인 방송을 한 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동안 수익은 100만 원 남짓 오히려 방송한다고 산 소품이며 카메라 값만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 있지만 남편은 오히려 빚을 내서 방송합니다. 방송 아이템이 없다며 싫다는 아이들도 출연시키고요 1인 방송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앵커= 요즘 1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는 더 유난히 더 많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본업이 있으시고 따로 1인 방송을 이렇게 취미나 아니면 재미로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여기서 질문 좀 드려봐야겠네요. 혹시 두 분도 1인 방송 하십니까 최승호 변호사님.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저스트)=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앵커= 주변에 많으시군요.

▲최승호 변호사=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김서암 변호사님 어떠세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저도 주변에 요즘에 이제 보니까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1인 방송 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유튜브 통해서. 아직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사무실 차원에서 약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기대하도록 할게요 네 1인 방송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는데 고수익을 내는 1인 방송 워낙에 이슈가 되다보니까 많이들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담자분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상담자분의 남편은 다른 수익이 없으시고요 1인 방송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최 변호사님.

▲최승호 변호사= 우리 민법은 이혼 사유로는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민법 840조에 이혼 사유로 6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정행위, 바람을 핀다거나 이런 손만 잡고 다녀도 부정행위가 인정됩니다. 혹은 이제 부당한 행위라고 해서 나의 배우자가 나의 직계 존속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뭐 예를 들어서 시부모나 뭐 이런 쪽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혼 사유가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시부모가 우리가 고부살이라고 그러죠. 고부살이 같은 걸 했을 때 또 그것도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되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1인 미디어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가족을 좀 소홀히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대법원은 이 중대한 사유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혹은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반 배우자한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거나 혹은 이제 고통을 수인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 일방이.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이혼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지금 이 본 사안이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자세히 따져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남편이 일인 방송을 한다고 생활비를 또 제대로 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돌보는데 어떻게 보면 소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만 본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서암 변호사=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방금 최승호 변호사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유튜버도 우리 어린이들 선망 직업 1위고 하나의 당당한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까 초기에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무소득 기간이 장기화되면 이제 아이도 있고 한데 굉장히 어떤 부부 공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아내가 진지하게 이거는 솔직히 가망이 없는 것 같다. 다른 일을 좀 찾아봐라. 내지는 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찾아서 방송도 하고 일도 해서 좀 어느 정도 생활비를 좀 보탰으면 좋겠다. 이런 진지한 어떤 요구를 남편이 그냥 무시하고 완전히 무시한다든지 그래서 필요 없다. 나는 언제든가 대박 날 거니까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6호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또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 지금 방송 아이템 없다고 아이들이 싫다고 하는데 출연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런 행위가 계속적으로 아이들의 의사에 반해서 방송 출연을 강제하는 게 계속된다고 하면 이거는 6호 사유뿐만 아니라 직계 비속이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직계 비속에 대한 학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내 분은 생활비를 대느라 너무나 힘든데 남편 분은 또 방송을 위해서 소품이 없다고 빚을 내서 이런 거 구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 빚은 당연히 남편 분 책임일 것 같은데 남편이 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는 와중에 진 빚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부 중에 일방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빚진 것은 당연히 각자의 채무가 됩니다. 그거는 부부의 어떤 채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민법에는 우리가 827조에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를 해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공동생활을 영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활비를 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부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의 가장 쉬운 부분들은 동사무소 우리가 지금 이제 주민 센터로 바뀌었죠. 주민센터에 가서 무슨 서류를 뗀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주면서 뗄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상 가사 대리권의 범주에 대해서 대법원은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차용 행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리게 된 경위 혹은 이 돈을 어디다 쓰게 됐는지 혹은 그 부부 일방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자신들의 재산 상태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수입 능력, 현실적 생활 상태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과연 이 차용 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단순히 차용 행위 자체가 이게 일상 가사 대리권 범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어디까지 되느냐 그래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부부 일방 중에 한 분이 이제 판례입니다. 판례 중에 하나인데 45평짜리 집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돈을 차용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일상 가사 대리권을 인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를 하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소라고 봤기 때문이죠. 실제로 거기서 계속 거주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3억이든 4억이든 5억이든 실제로 돈을 차용한 행위 자체가 실제로는 일상가사 대리권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1인 방송이 사업으로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했다면 와이프도 사실은 협조하고 이렇게 같이 해야 할 의무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금 조달을 한 것을 생활비로 썼고 네 근데 아까 김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동학대가 지금은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얼마 전에 아동학대죄로 남편을 고발한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언급해주신 내용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앞에서 김 변호사님도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이들을 출연시키는 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들이 지금 싫어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뭐 법적으로 좀 냉정하게 본다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김서암 변호사= 일단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이제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 역시 정신적 폭력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최근 어린이 유튜버들이 이제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부모들이 실제로 아동학대로 보호 처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일반 도로에서 아동용 장난감 차에 아동을 태워서 그렇게 끌고 가는 영상이 있었던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에게 굉장히 공포를 유발하게 하는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촬영을 해서 송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아동복지법 위반 그리고 아동학대 등에 대한 처벌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하려고 하고 계시니 1인 방송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위험한 행동을 한다든지 주목받을 수 있는 행동 아니면 아내나 가족들의 동의 없이 이런 촬영을 해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한 내용들을 이혼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증거로 제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내 분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그렇죠. 가정 파탄의 책임이나 그다음에 그 가정 파탄의 책임에 사실상 아동 학대가 껴 있다거나 한다면 상당히 이혼의 유리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남편분이 불리하겠죠. 내가 아이들을 폭행을 했다거나 아동을 유튜브에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막 이렇게 출연시켜서 한다는 것 자체가 보호 처분 받은 사실들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혼에 상당히 불이익한 부분이 되겠죠. 남편분이 그래서 위자료까지도 사실은 더 추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너무 답답하셔서 저희한테 이 내용을 보내주셨을 텐데 우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남편분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만큼 답답하다 얘기하시고 우선 협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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