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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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늦은 새벽시간 동네 떡볶이집 주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남성이 여러 영화나 드라마 등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배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정체에 대해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A씨는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동네 떡볶이 가게에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이날 밤 10시 58분부터 다음날 새벽 12시 40분까지 무려 1시간 42분 동안 가게에 모두 18차례 전화를 걸어 “미친 XX야”, “죽여버리겠다”, “네 부모를 죽이겠다”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전화를 받느라 다른 전화 주문을 받지 못하고 음식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도 밤 9시 45분경 강서구의 한 빵집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빵을 사던 중 직원이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며 소리치고 계산대에 있는 빵을 손으로 치는 등 17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겁니다. 

이에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게 재판부 지적입니다.

2심 역시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처벌 전력 등을 들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는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고, 원심은 심신장애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다”면서도 “각 범행 당시 A씨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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