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안녕하세요. ‘이번주 핫클릭’ 코너에선 공수처 통신조회와 사찰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취재기자 100여명, 야당 국회의원 80여명,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부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전국 113개 대학 캠퍼스에는 “우리가 고위공직자냐. 통신정보를 조회한 사유를 밝히라”는 항의성 대자보까지 붙었습니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을 확보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은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해당 법을 근거로 해명해도 논란이 계속되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는가”라며 결국 강한 반발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법사위 현안질의 현장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올해 상반기) 검찰에서 통신자료 조회한 게 59만7000건 경찰에서 187만7000건이고, 저희가 135건입니다. 저희가 통신 사찰을 했다는 건 과하신..."

김 처장의 말을 들어보면 검경과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진행한 수사절차일 뿐인데, 어째서 공수처만 ‘불법’이라고 하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공수처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 쟁점화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기준과 잣대는 같아야 한다“는 게 김 처장의 항변입니다. 

그럼에도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불법사찰’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이유는 뭘까요.

“수사 건수에 비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하고, 나아가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조회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이 사건은 원래 고발사주 의혹 사건, 거기서 비롯된 건데요. 수사건수에 비해서 수많은 사람들, 지나치게 많은 건수에 대해서 통신조회가 이뤄졌고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조회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법사위 개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벗어났는지 여부가 (현재 논란의) 쟁점"이라며 "형식적으로 법 절차를 따라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문서답이고 말장난"이라며 공수처 입장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사안에서 논란이 되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통신조회 실무를 담당했던 부서가 바로 ‘수사과’인데, 여기에 대다수는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파견 경찰이 공수처 수사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게 김현 전 변협 회장의 말입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지금 공수처 조직은 공수처장, 차장 그다음에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파견된 30여명이 과연 이 수사관으로 임명을 받은 건지, 받았다면 수사에 관여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에 지정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통신조회에 관여한 것은 위법이죠.”

다만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긴 했지만, 실제로 형사처벌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편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입장표명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청와대는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적법한 수사인가, 불법적 사찰인가.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조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등 각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잘못된 수사 관행 답습을 끊기 위해선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번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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