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오전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 /연합뉴스
오늘(7일) 오전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만취상태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70cm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하는 등 엽기적 범행을 저지른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7일) 오전 7시 44분쯤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인 동기가 무엇이냐’, ‘술을 얼마나 마신 것이냐’ 등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2시 10분쯤 A씨는 술에 취해 직원 B씨를 폭행하다 70cm 길이의 막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행동에 불만을 느낀 것으로 범행 동기를 추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경찰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이 사람이 한 행위는 별개”라며 “긴 봉이 몸에 들어가면 죽는 것은 상식이다. 명백한 살인”이라며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당일 회식도 기분 좋게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기본적으로 둘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며 계획 범행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B씨를 누르며 주변에 있던 도구로 여러 차례 폭행, 경찰 신고 전 B씨의 하의를 벗겨 막대기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해당 막대기를 실내 밖 조명이 비치지 않는 곳으로 던졌습니다.

범행 당일 오전 2시 10분쯤 A씨는 “어떤 남자가 누나를 폭행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스포츠센터 내부에서 누나를 찾지 못했습니다. A씨는 “내가 언제 그런 신고를 했느냐.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싸웠는데 도망갔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쓰러진 B씨를 발견했지만 범행이 의심되는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직원인데 술에 취해 잠들어 있으니 건들지 말라”고 하자 B씨의 하체를 패딩으로 덮고 가슴에 손을 얹는 등 반응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약 7시간 뒤 A씨는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자진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B씨가 플라스틱 막대에 장기손상을 입어 숨졌다는 소견을 냈고, 지난 2일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 구속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B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족은 경찰의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며 분노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앞서 유족들은 “경찰이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 봐줬으면 아들이 살아있을지 모른다”며 오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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