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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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전의 한 약사가 마스크와 반창고를 개당 5만원에 판매하고 환불 요구를 거절해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해당 약사가 과거 ‘엽기 약사’와 동일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7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약사 A씨는 과거 세종과 충남 천안에서도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성 관련 단어들로 창문이 도배된 A씨의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약국 창가는 선정적인 문구와 그림으로 도배돼 있었고, 심지어 유리창에 성인용 인형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해당 약국은 전통시장, 초등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천안시와 경찰이 문구와 그림을 뗄 것을 요청했지만, A씨는 “그림은 산불조심을 강조한 것으로 성기를 표현한 게 아니며, 게시한 문구들은 약국 영업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며 철거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란물 전시 혐의로 입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판사를 모욕해 한 달 동안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대한약사회도 보건복지부에 A씨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4일 A씨는 대전에 약국을 개업하고 마스크, 반창고, 두통약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원에 팔았습니다. 이후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에도 이를 거절했습니다. A씨는 판매자 가격표시제에 따라 일반약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구청 측은 “제품 가격 상한선이 없다 보니 약사에게 행정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시민들이 분노해 불매운동을 하자 A씨는 어제(6일) 대전 유성구청에 자진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대한약사회 측은 A씨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지만, 장소를 바꾸며 ‘엽기 행각’을 이어나간 A씨를 제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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