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계도기간… 유효기간 위반 시 과태료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원 효력정지 결과도 '주목'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오늘(10일)부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게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혹은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규모 점포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방침은 이용자에게만 적용되고 판매사원 등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진 않습니다. 아울러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시행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오늘부터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추가 접종을 했다면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이에 방역패스 관련해 실효성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에 따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대규모 점포가 추가됐습니다.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장 혼란 등을 우려해 10∼16일 1주일은 계도기간을 두고 오는 17일부터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는데,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할 땐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차 위반의 경우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세지는 미접종자 반발... 방역패스 법적다툼 두고 쏠리는 이목 

일단 정부는 방역패스가 코로나 방역에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이곳저곳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정부의 방역 패스 확대 방침을 잇달아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는 어제(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는가”라고 꼬집었는데요. 

안 후보 역시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것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고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는 식당·카페 등과 달리 이용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출입 제한을 받게 된 미접종자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공방은 사법부로까지 번졌습니다. 최근 법원은 최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건데요.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보건복지부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한 시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판단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해당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당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트, 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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