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캡처

[법률방송뉴스]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 휘두르며 폭행한 남성의 영상이 퍼지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학대범의 신원이 확보됐습니다.

오늘(10일) 오전 동물권단체 케어 구조팀은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서 70~8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씨는 주택가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케어 구조팀 박소연 활동가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일단 결정적인 제보가 없어서 오늘 오전부터 구조팀이 주택가를 수색했다”며 “(학대범이) 길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케어에 따르면 A씨는 “화가 나서 그랬다. 줄이 풀렸는데 나한테 안 와서 미워서 그랬다”고 강아지를 학대한 이유를 밝히며 “이게 무슨 동물학대냐”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A씨는 딸의 요청으로 집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케어는 안전 확보를 위해 강아지를 데리고 있습니다. 케어 측은 “신원이 확보돼서 성명불상이 아닌 A씨의 신원으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동물권단체 케어는 어제(9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 “학대범을 찾는다”며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 속 A씨는 서울 은평구 연신내 선일여고 앞에서 흰색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 휘두르기를 세 차례 반복했습니다. 이어 걸음을 멈추고 강아지를 세 차례 손바닥으로 구타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강아지를 공중에서 앞뒤 좌우로 흔들다, 다시 한 번 크게 손을 휘둘렀습니다.

케어 측은 “학대자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빙빙 돌려 댔다”며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학대범은 기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다. 이 학대범을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학대자의 신원을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란다. 내일 오전부터 수색하고 반드시 구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케어 대표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현재)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마 오늘 제출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습니다. “개 상태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외관상으로만 봤을 때 처벌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저게 학대가 아니면 뭐가 학대냐”는 게 김 대표의 말입니다.

김 대표는 “설령 저것이 (동물)학대로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며 “현재 동물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김 대표는 “법관의 법률 해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명백한 동물학대라는 것이 정립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동물보호법이 그런 방향으로 개정돼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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