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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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업 관련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김씨 변호인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다. 우리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개 독소조항이란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 초기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을 뜻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원대 막대한 이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서 김씨는 대장동 개발에 대해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가리킨 것이란 의견이 많았는데, 실제 김씨 측이 이날 법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처음으로 특정한 겁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는 관련 입장을에 대한 질의에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라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짧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편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로 꼽히는 천화동인 4·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전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파트장 정민용 변호사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이들 모두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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