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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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회식 후 달리는 택시 안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도 폭행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인천 모 구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인천시 택시 안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탔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A씨는 부하직원 B씨 뿐 아니라 B씨의 친구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씨는 택시에서 내린 A씨가 B씨의 신체를 접촉하려 하자 A씨에게 항의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는 중징계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시에 징계위 개최를 요구한 뒤 직위해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이달 20일 이 법원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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