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또다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어제(10일)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 청구 이유로 압수물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 지난달 외부 입원치료 등 건강상 이유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24일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거실로 이동하던 중 쓰러져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20년 1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정 전 교수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등을 보석 사유로 들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24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1심 재판 중이던 2020년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약 200일만에 석방됐습니다. 같은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돼 재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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