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골에서 닭과 오리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닭과 오리가 주기적으로 몇 마리씩 없어지고 폐사를 당해 cctv를 돌려보던 중 마을에 떠돌아다니는 들개가 범인임을 알게 됐는데요. 화가 난 아버지가 약이 든 고기를 뿌려 들개를 잡겠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주인이 없다지만 들개를 마음대로 잡아도 되는 건가요.

▲앵커= 피해를 입으셨는데 들개였네요. 지금 떠돌이 개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함부로 잡거나 좀 사살을 해도 될까요. 주인이 없는데 이래도 되나 궁금해 하시는데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이 들개라고 하면은 애완견이 네 만약에 버려져서 산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게 되면 야생성이 생겨서 공격적으로 바뀌는 개를 들개라고 하더라고요. 이 들개라고 하더라도 유기견으로 분류돼서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에 보시면 네 그 잃어버린 동물이라든지 버린 동물을 판매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네 죽이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처벌도 세네요. 그렇군요. 저희가 보면 멧돼지 이야기를 좀 하죠. 보통 멧돼지 같은 경우는 민가에 내려와서 피해를 주게 되면 사살이 가능하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들개가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실제로 농약을 묻힌 고기로 유기견을 유인을 한 다음에 유인된 유기견을 죽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적도 있어 있었습니다. 이때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이 되었는데요. 멧돼지는 사살이 가능하지만 들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바로 이제 박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느냐 아니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개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살은 안 되고요. 생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뭐 포획 틀과 마취 총을 이용해서 생포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바로 포획도 잘 되지 않고 이게 포획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박민성 변호사= 야생성이 강해서 포획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개를 막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119라든지 112라든지 구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위탁 관리 사업장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 보호소라든지 동물병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사업 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유실, 버려진 동물이라든지 잃어버린 동물을 신고를 받고 보호를 하다가 입양을 하거나 주인을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이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동물이라든지 뭐 들개들이 나타났다. 그럼 그런 걸 사진을 이렇게 찍으셔서 해당 관할 그 안에 들어가면 유실 동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해 있는 관할 구역에 동물 보호소가 나옵니다. 거기에 좀 신고를 해주시면 오히려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이게 직접 포획하거나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쭤봤더니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112나 119 구청에 신고를 하시고 말씀해 주신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개로 인한 피해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들개를 야생화 된 동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환경부에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야생화 된 동물 지정이 되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황미옥 변호사= 일단은 왜 왜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개는 동물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인 유기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살은 안 되고 생포만 가능한 거죠. 생포 때 주로 쓰는 게 포획 틀이라든지 마취 총인데 사실 경계심이 많은 들개들이 이 포획틀이나 마취총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취총도 유효 사정거리가 굉장히 짧은 문제가 있고 포획틀를 설치해 놔도 잘 안 오고 경계심이 많다보니까 잘 안 오고 하다 보니까 생포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 때문에 서울시에서 2014년도부터 들개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을 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총기나 덫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이나 사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법률로 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만약에 버려지거나 달아나서 야생화 된 동물이 점점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환경부 장관이 고시로서 야생화 된 동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정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포획된 동물로 인해서 생태계가 교란된다고 하면 그 동물을 포획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생포가 아니라 이제 사살을 하고 싶으니까 점점 야생화 된 동물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점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겠다고 해서 버리는 것도 그렇게 했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죽이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좀 반발이 좀 심한 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2014년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한 5년 정도 된 건데도 아직 받아주지 않고 있는. 그런데 또 이게 유기견이고 들개들이 뭐 얼마나 야생 생활을 오래 했느냐 이것도 판단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또 들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들개가 사람을 공격했다. 이러면 일단 들개의 견주가 누군지 파악도 잘 하기가 힘들 것이고 처벌이나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고 누구를 처벌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난감한 문제죠. 이 기사에 보면 이 들개로 인해서 닭이라든지 피해를 많이 봤거나 심지어는 사람한테 공격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들개가 만약에 유실된 동물이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동물이었다고 하면 사실 법적으로 보면 그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이걸 버린 동물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소유자를 찾으면 문제가 없는데 찾지 못한 상황에서 다쳤다고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보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버렸던 동물을 소유자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동물보호법상으로서 유기를 하면 버리면 처벌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법리적으로 이 다툴 여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동물보호법상으로 버릴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버린 소유권 포기 행위는 무효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소유자한테 그런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소유주 찾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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