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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늘(13일)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체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노후 아파트 정책간담회에서 "기존 택지 안에서 추가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노후 주택 때문에 고통받는 분의 어려움도 줄여줄 수 있는 이중효과가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또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관련 제도 개편, 공공재개발 추가 혜택 도입과 공공기여 비율 조정, 고도제한지역과 1종 일반주거지역 투자 확대, 공공기여에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 포함,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역대 진보권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단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부동산 정책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약과 맞물린단 지적에 대해선 "제 정책이 좋다면 다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갖다 쓰시라"고 비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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