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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야당 현역 의원 93명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찰'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13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의 통신 조회는 수사를 위한 시기·규모 등 정보수집의 필요 범위를 벗어났다"며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자, 김수정 공수처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을 포함한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를 정치 사찰로 규정하고, 지난 3일 김 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검은 같은 날 "최근 여야 정치권의 현안 사건 수사 관련 검찰청 항의 방문이 빈발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우려돼 앞으로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주검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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