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진·김경목 검사, 김진욱 공수처장에 소송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관련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수사하던 현직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성윤 검사장 기소가 이뤄지기 전 수사팀 파견이 종료됐음에도 자신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점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 관련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전문, 결재자가 포함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공수처가 허용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당초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자를 ‘성명불상’으로 기록했다. 이 중에 수사팀이 있을 것이란 공수처의 추측으로 보인다”며 “우리에겐 ‘방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인다”는 게 임 부장검사가 밝힌 소송 제기 이유 입니다.
애초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던 이 고검장 기소 두달 전인 지난해 3월 수원지검 수사팀 파견이 종료돼 원청으로 복귀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성윤 공소장 유출사건' 수사에서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을 불러온 겁니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압수수색 당시 영장의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공수처의 담당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임 부장검사 등은 지난해 11월 29일 공수처에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함께 압수수색이 있었던 11월 26·29일 이후 작성된 수사서류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1월 30일, 공수처는 ‘수사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한편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공수처가 벌인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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