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일명 ‘한동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비공개로 추진해 마무리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초 사법방해죄 신설 검토를 골자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지난달 초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순히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더 많은 쟁점을 포함하는 사법방해죄 신설과 관련된 용역”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굉장히 큰 주제로 용역을 한번 받아보기는 했으나 어떻게 진행할지는 계속 검토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 추진 여부 등 방향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방지법’으로의 확대 해석을 자제하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을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 제정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을시 법을 근거로 강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채널A 사건 피의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은 성명을 내고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안이 추진된다면 각계의 반발과 아울러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 개혁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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