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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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성 택시기사에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다 이를 거부당하자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제주도 내 모처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주먹으로 여성 택시기사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B씨에게 “모텔에 함께 가자”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B씨가 거부하고 인근 경찰서를 향해 가자 A씨는 “죽여버리겠다”면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같은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현재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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