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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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양방과 한방 간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역인 IMS, '근육 내 자극 치료법'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의원에서 하는 '침술'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4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겨울, 김씨는 부산 남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한의사가 아닌데도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근육과 신경쪽에 30~60㎜ 정도 길이의 침을 꽂는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부산한의사협회가 "김씨가 한방의료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김씨를 고발하면서부터 지난한 법정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 시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IMS 시술에 대해 한의학계는 "몸에 침을 찔러넣는 시술"이라며 침술로 보는 반면, 의학계에선 "현대 의학에 입각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IMS시술이 양의사가 시술할 수 없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IMS시술과 침술은 침이라는 치료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이론적 근거나 시술부위, 시술방법에 있어 구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후 상고를 통해 진행된 첫 대법원 심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IMS 시술을 침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당시 대법 재판부는 "기록상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환자의 어느 부위에 시술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며 "구체적 시술방법과 시술도구에 관해 면밀히 심리해 IMS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지를 가렸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IMS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부산지법으로 돌아와 진행된 재판에서는 A씨에게 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재상고로 다시 이뤄진 두 번째 대법원 판결에선 "IMS 시술이 침술과 마찬가지로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오며, 사건은 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에게 IMS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고 전기자극을 가하는 시술을 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시술 전 시술부위를 찾는 검사의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방법과 어떠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 유사한 측면만 보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시술한 부위는 경외기혈 또는 아시혈 유사의 부위로 전통적인 한방 침술행위의 시술부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IMS 시술용 침은 한의원에서 널리 사용되는 호침과 길이, 두께, 재질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와 같은 시술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하며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함에 따라 김씨는 6번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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