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은?
고용노동부 “처벌 회피 아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힘 써 달라”

▲신새아 앵커= 안녕하십니까. 'LAW포커스' 신새아입니다. 

올해 산업계와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이번주 ‘LAW 포커스’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를 김해인 기자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고요.

▲김해인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과잉처벌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불만과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해당 법을 앞두고 지난 11일에는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또  논란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논란의 쟁점들엔 무엇이 있는지 두루 살펴봤는데요. 

그 중 먼저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부터 같이 확인해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12월 새벽,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고 김용균씨는 24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두운 작업장에서 휴대폰 불빛에 의지하며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는 참변을 당한 겁니다. 

이에 김용균씨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사망,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발의돼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럼에도 근로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최근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20년, 노동자 수십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계기로 결국 특단의 대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오는 27일 공식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켰다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징역형을 하한으로 설정하고 상한을 정해놓지 않아 처벌을 엄중히 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은 뭘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호 대상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박다혜 변호사 / 금속노조 법률원]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이제 법의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근로계약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 대상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식으로...”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의무 주체를 경영책임자에게 두고 한층 무거운 책임을 지어 주었다는 점이 차이라고 말합니다. 

[권영국 변호사 / 해우법률사무소]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으로 그런 행위자들이 어떤 기준을 또는 의무를 지키느냐를 주로 보고 있는 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주로 관리 감독 또는 점검, 이행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의무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의무주체를 개인과 법인으로 뒀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이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의 노동자 혹은 중간 관리자에게 그쳐 사고가 반복됐던 겁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주체를 경영책임자 등에 직접적으로 부과했는데, 이는 ‘꼬리 자르기’식 책임회피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을 열어 기업들에게 “처벌 회피가 아닌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힘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지난 1년간 법 시행을 준비하며 정부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업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지만 경영계에선 “사업주의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니냐.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는 한숨섞인 목소리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국내 주요 로펌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올해 주요 화두로 삼고 기업 자문과 컨설팅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00여명 규모의 전문가를 모아 대규모 ‘중대재해 대응 그룹’을 구축해 지난해 초부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대재해 대응본부를 만들고 그 안에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현장으로 가서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무법인 세종 역시 변호사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구성해 사업장별 위험성 진단 및 점검 등 기업 컨설팅과 자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 법무법인 세종은 “일단 지배를 하는 곳은 관리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욱 변호사 / 법무법인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
“자, 여러분.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시스템을 만들라는 법이에요. 일단 장소적으로 우리가 지배를 하는 데는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사업장에 종사자들 그러니까 우리 외부업체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4조인지 5조인지 따지지 말고 관리하세요.”

그럼에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는 여전히 기대보다는 우려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입니다.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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