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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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 2018년 직원에게 갑질하고 폭행을 한 것이 논란이 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양진호 전 미래기술회장. 당시 양 전 회장의 하드디스크를 외부에 유출했다며 해고된 직원이 있었는데, 법원이 최근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이지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먼저 양 전 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9년 12월,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이지원) 측은 직원 A씨에 대해 '양 전 회장의 하드디스크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이지원은 양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운영사입니다. 

양 전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던 2018년 8월경, A씨는 양 전 회장 자택과 사무실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당시 이지원 대표이사를 지내고 있던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지원은 2019년 3월 A씨에게 '회사 자산을 즉시 반납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9년 12월 23일 '허가 없이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해 외부로 반출한 뒤 반환요청을 무시했다'며 해고한 겁니다.

이에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와 중노위에서 차례로 부당 해고가 맞다는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도 경기지방노동위와 중노위 판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으며, 양 전 회장의 컴퓨터가 이지원 자산인지 불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이지원은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양 전 회장 지시도 없이 그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반출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 판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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