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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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임신 사실을 알고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때린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가 5년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자 청소년 1명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행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약 한 달 뒤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복부를 발로 차고 불씨가 남은 담뱃재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당시 A씨와 알고 지낸 B(18)양과 C(17)양도 폭행에 가담해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지거나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양과 C양에 대해선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을 삼는 등 범행 대상, 경위와 방법, 결과로 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B양과 C양에 대해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대상이나 방법 등으로 봐서 죄책이 무겁지만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가정법원에 송치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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