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넷플릭스 '솔로지옥'에 출연하며 통통 튀는 패션 감각과 외모로 MZ세대의 워너비가 된 뷰티 유튜버 '프리지아'가 때아닌 짭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어제(17일) 17일 송지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착용했던 샤넬, 디올 등의 명품들이 '짝퉁'이었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해당 논란은 고액의 가격을 호가하는 주얼리 브랜드 '반클리프 에펠' 목걸이를 비롯해 디올 탱크톱, 샤넬 크롭티 등이 짝퉁으로 추정된다는 한 네티즌의 의혹이 발단이 됐습니다.
실제 송지아가 착용한 목걸이는 57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의 정품 목걸이 디자인과 달랐고, 자신의 SNS에 올린 샤넬 크롭티는 단종 상품으로 1990년대에 구입한 제품이 아니면 새로 구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또 솔로지옥에서 착용했던 크리스찬 디올 로고 핑크 튜브톱 역시 아예 디올에서 정식 출시된 적 없는 디자인으로 알려지며 비난을 샀습니다.
송지아는 이에 “먼저 나로 인해 실망과 상처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현재 논란이 된 명품 브랜드 가품 보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SNS 및 ‘솔로지옥’에서 입었던 일부 제품에 대한 지적은 일부 사실이다. 가품이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디자이너분들의 창작물 침해, 저작권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브랜드 출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송지아는 가품이 노출된 콘텐츠는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송지아를 두고 상표권,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중현 김덕 변호사는 "구매자는 따로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알고도 가품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따로 처벌규정이 없어서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다만 판매자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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