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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선 정국이 난데없이 녹취록 폭로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사과하는 반면 당과 선거 캠프에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는 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장영하 변호사가 자신의 과거 욕설이 담긴 녹음 자료를 국회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공인으로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욕설이 담긴 녹음 34개, 총 160분 분량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이 후보가 과거 친형 고 이재선 씨, 이씨의 부인과 나눈 통화입니다. 장 변호사는 그간 알려져 논란이 됐던 이른바 '형수 욕설'과는 다른 욕설 음성 파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주를 이루는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을 두고 재선 씨가 숙명여대 음대를 나온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거론하며 "유동규가 음대 나왔는데 뽑았느냐" 묻자 이 후보가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라고 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녹음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한다"고 나섰습니다.

이어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부각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MBC가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에 대한 후속 보도를 예고하자 "반론권을 보장하라"고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른바 김씨에 대한 '7시간 통화' 논란을 두고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은 "반론권이 보장되려면 적어도 어떤 내용의 취재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줘야 한다"며 "그래야 구체적인 대화 맥락을 해명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MBC 장인수 기자는 타 방송사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원이 이미 방송금지 대상으로 특정한 김 대표의 발언을 공개하는 등 법 제도에 따른 가처분 결정을 고의적으로 무력화했다"며 "반론권은 이미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도 무색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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