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방역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방역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대구교회 다대오 지파장 A(53)씨 등 8명에 대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신천지 간부들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검찰 측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시의 명단제출 요구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정의, 내용, 방법에 부합하는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재판부는 "역학조사의 내용이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대구시가 역학조사를 위해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전체 교인 9785명 중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을 누락시켜 제출해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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