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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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영탁 막걸리' 모델 재계약으로 불거진 제조사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의 법적 분쟁이 장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탁 측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15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해 영탁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예천양조 측이 영탁과 그의 모친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19일) 예천양조는 입장문을 내고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사기, 업무 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는  "그간 영탁과 그의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 명예 실추, 급격한 매출 하락,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광고 모델 재계약 조건으로 '3년간 150억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는 등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아울러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 판매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예천양조 직원들과 생계가 끊긴 대리점 사장님들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부득이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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