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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민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양자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24일 심문할 예정입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오늘(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고 "완전 불공정한 선거"라며 "법원이 기득권 정당의 담합 토론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부각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느냐' 묻자 "법원 판례에 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전형적인 양당, 특히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중립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선관위가 '법정 토론이 아니라 방송사 주관 진행 토론이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는 "2007년도에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방송 토론 기준이 있다"며 "그 기준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토론은 잘못됐다는 판례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심리는 민사합의21부가 맡아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신청한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방송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원내 1·2당은 설 연휴 전에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양자토론을 120분간 진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토론 시기는 30일에서 31일 중 하나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양자토론에서 배제된 정의당과 국민의당 측은 이를 '담합' 토론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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