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그간 부인해오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오늘(19일)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5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원래 오늘 재판은 형을 선고하기로 돼 있었으나, 오 전 시장 측 입장을 듣기 위한 공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5일 오 전 시장 측이 강제추행지상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바꾸는 주장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최후변론을 통해 오 전 시장은 "해자분에게 거듭 거듭 죄송한 마음 뿐이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남은 인생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오 전 시장 측은 치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 선고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 때와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진료기록 재감정 촉탁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재판 지연은 피고인의 2차 가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과연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게 검찰의 지적입니다. 

앞서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는데, 해당 진단이 과연 제대로 나온 게 맞는지 '진료기록 재감정'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본 것을 토대로 치상죄를 인정하고 형을 무겁게 선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오 전 시장의 치상죄 인정에 대해 "중형일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법조계 의견도 나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하게 될 경우 향후 항소심 선고에서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리는 가운데, 돌연 치상죄를 인정한 오 전 시장 측의 형량이 어떻게 나올 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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