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21대 총선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0일) 양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합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 중인 건물 등 약 5억6000만원을 누락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후 무고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는데, 양 의원은 남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고소로 봤습니다.

양 의원은 그간 심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쟁점은 피고인이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는지 여부"라며 "부동산 구매자금 모두가 피고인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 매각한 부동산 수익금도 다 피고인 본인에게 돌아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대출금 이자도 남동생이 갚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 종합해보면 4건의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는게 합당하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선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을 이실직고하기 꺼려지는 마음은 있을 것 같지만, (재산은) 유권자가 공직선거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허위로 공표하는 것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문제삼는 당직자와 언론인을 무고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표명했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재산 축소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당에 의해 고발당하고 결국 제명된 바 있습니다.

당시 여당이 고발한 혐의는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