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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해 군·경찰 등이 참여하는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만듭니다. 범정부 차원의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정원은 오늘(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군·경찰·해양경찰·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공유 업무, 직원 교육·파견 등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합니다.

또 국정원장 소속으로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설치해 국정원 직원과 유관기관의 파견직원이 함께 활동하며 전산 공유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해당 규정은 공유 정보의 보안 대책과 안보범죄 정보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 관련 내용을 총 13개 조항에 거쳐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국정원은 "협력기관 간 정보 공유와 원활한 업무수행, 협력 채널(소통망) 구축을 명문화해 안보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문제 등을 막겠단 취지로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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