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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저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10곳 중 8곳이 품질 관리 미흡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0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대부분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 점검 결과를 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합 업체가 3곳이었습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 역시 3곳으로 전해집니다.

2019년 5월 착공한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이 2020년 7월에서 11월과 2021년 5월에서 7월 있었던 만큼 김 의원은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한 콘크리트가 현장에서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점검·지적사항이 우이독경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같은 인재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2·3의 광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규정 강화와 우수 건설자재 혜택 부여 등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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