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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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잔소리를 한다며 자신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후 친할아버지도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에 대해 중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 김정일 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 19살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생 17살 B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B군은 석방됐습니다.

"A군이 흉기를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살해 방법을 검색해 계획적인 요소가 보이지만 불우한 성장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는 등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양형사유 입니다. 또 동생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고 형이 할아버지를 살해하려 하자 만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경 A군은 할머니를 흉기로 약 60여차례를 찌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했고, 이를 목격하던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동생 B군은 범행을 돕기 위해 형의 말에 따라 창문을 닫고 현관문 입구를 막는 등 범행을 도와줌으로써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며 자주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군은 할머니로부터 '급식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 오지 않느냐',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 등의 꾸지람을 듣고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A군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복도에 나와있던 친할아버지에게도 흉기를 들고 다가가 '할머니도 간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해당 사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위기가구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구시, 교육청, 서구청은 총체적인 위기가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무관심·무대응·무책임 행정을 사과하라"며 "행정당국의 (사건) 전, 사후 대응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책임했다. 대구시 담당부서조차 부존재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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