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공모에... 대검 '반대' 입장 표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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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중대재해 분야 ‘외부인사 검사장’ 공모를 낸 것에 대해 친여 성향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개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강력히 반발이 나오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대검찰청은 어제(19일) 오후 전국 고·지검장 등에게 공지를 보내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와 관련 총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반대 이유로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 초래 우려 등을 꼽았습니다.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검찰청법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검찰 인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는 등 검찰 구성원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검사 임명은 통상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검찰청법 제34조에서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감사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장관은 대검의 입장이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염려와 걱정이 이해가 간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전문적 대응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아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2022년도 검사 임용 공고를 냈고 내일(2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내정자를 염두에 둔 ‘알박기 인사’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 지휘를 하는 일선 검사장 보직에 외부 인사를 보임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나오던 불만의 목소리에서 나아가 대검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법무부가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김종민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검찰 독립에 대한 정치 권력의 전면적인 공격이라고 본다”면서 “검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사들이나 검사 출신인 법조인들도 비슷한 의견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이미 대검 형사부장, 대검 공안부장 등이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어 “(외부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리 꽂는다면, 안 그래도 지금 정치권력이 추미애, 박범계를 지나면서 인사를 통해 검찰을 망가뜨려 놨는데 검찰의 예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임기 말에 외부 인사를 뽑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사람 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권력의 패악질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건 완전히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폭거”라며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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