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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오늘(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겠다"며 국회에 조속한 심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김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한다는 취지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4일 김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예고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김 총리는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열 번째로,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는 추경 규모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추경 협상 과정에선 여야정 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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