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코로나19로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은 줄었어도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플러스 등 OTT시장은 정반대로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는 드라마 뿐 아니라 영화도 집에서 쉽게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죠. 

그런데 단순 영화 감상에서 나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법적인 쟁점에 주목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해 저희 취재진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일상에서 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을 영화로 재밌게 알려주는 고봉주 변호사를 김해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LAW 포커스‘, 로앤피플 입니다. 

[리포트]

“감독님. 제가 오pd한테 특별출연 얘기 들었는데요. 저도 웬만하면 해드리고 싶은데요. (실례합니다. 서비스인데요) 우와. 역시 문소리야. (팬입니다)”

지난 2017년 개봉한 배우 문소리 주연의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영화입니다.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기 위해 배우 문소리가 직접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18년차 한국 여배우로서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새롭고 톡톡 튄다’ ‘솔직 담백한 영화’ 등 온라인상에는 영화에 대한 관람객들의 리뷰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은 영화를 봐도 좀 다르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고봉주 변호사입니다. 

[고봉주 변호사 / 고봉주 법률사무소]
“‘여배우는 오늘도’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그냥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이벤트가 있지는 않거든요. 18년 차 여배우가 어떤 일상에서 공인으로서 겪는 일들을 소소하게 1막, 2막, 3막처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은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공인이 일상을 살면서 어떤 모욕적인 감정, 이게 모욕죄가 될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일 수...”

자칭 ‘영화광’인 고 변호사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영화 감상으로 풀었다고 말합니다. 

[고봉주 변호사 / 고봉주 법률사무소]
“저는 그 때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이랑 저만의 그런 충전 방법을 ‘영화 보기’로 푼 것 같아요. 그 때 그런 게 계기가 돼서 영화를 이제 하나씩 보면서 제가 많이 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때 아마 본 영화 편수가 거의 21편 정도 되는 걸로...”

방대한 양의 영화를 보며 느낀 감상을 SNS에 차곡차곡 기록으로 남기던 고 변호사에게 어느 날, 대형 포털사 영화 주제판을 운영하는 '씨네플레이'에서 칼럼 연재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고 변호사는 자신의 전공과 취미를 접목시켜 ‘영화와 법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봉주 변호사 / 고봉주 법률사무소]
“예를 들어 처음에 말씀드린 (영화) ‘결혼 이야기’, 이거는 사실 제목은  ‘결혼 이야기’지만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영화가 이혼하는 과정에 관한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법제가 다른 외국 영화를 보면 ‘저게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저럴까’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영화하고 법률하고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영화를 봤을 때도 저게 현실에서 과연 저렇게 될까 이런 의문을...”

그렇게 탄생한 ‘고 변호사의 씨네마법정’. 

고 변호사는 책을 통해 영화 주인공들의 갈등 속 자리하고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며 법률 상식을 쉽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고봉주 변호사 / 고봉주 법률사무소]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하나씩은 남겨주는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등장인물 간의 관계나 상황 설정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알아두면 좋을 어떤 소소한 법률 상식,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하는 데 목적을...”

그렇다면 BTS 이후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린 영화 기생충에선 어떤 법적인 이슈를 찾아볼 수 있을까. 

고 변호사는 ‘냄새’ ‘모욕’ ‘정서’ 3개의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고봉주 변호사 / 고봉주 법률사무소]
“기생충은 좀 냄새로 사람을 모욕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그런 행위(살인)까지 나아가게 된 것도 본인이 느낀 어떤 모욕적 감정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 주인 부부가 송강호 씨 부부를,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은 충족되지 않는데 이제 그 영화의 주된 어떤 정서가 모욕적 감정이지 않을까...”

디즈니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마녀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영화 말레피센트. 

마녀 말레피센트는 원작에서는 악역으로 등장하지만, 법정에선 피고가 아닌 원고가 될 것이라는 게 고 변호사의 말입니다.

[고봉주 변호사 / 고봉주 법률사무소]
“우리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 동화에서는 마녀가 나쁜 역할인데 마녀가 이제 왕의 딸한테 가서 이제 16세가 되면 생일 때 (물레에) 손가락이 찔리면 저주에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진짜 현실로 갔을 때는 그게 협박이 될까. 이런 부분이랑 그리고 말레피센트가 이제 날개를 잃게 될 때 (왕이) 날개를 잘라낸 게 상해죄가 될지 아니면 그게 살인미수죄가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한번...”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가 소통의 창구가 되면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자신이 읽었던 책이나 영화 등 리뷰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고 변호사는 다만 이러한 리뷰성 게시물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업로드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고봉주 변호사 / 고봉주 법률사무소]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명 저작권에 좀 침해되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장면을 사용한다든가, 그게 아무리 공개된 스틸이어도. 그래서 이제 리뷰 방송이나 리뷰 올려져있는 블로그 이런 거 많잖아요. 엄밀하게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쩌다보니 본캐는 변호사, 부캐는 작가가로서 2개의 삶을 살고 있는 고 변호사. 

두 직업 모두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웃음 지었습니다.

[고봉주 변호사 / 고봉주 법률사무소]
“작가의 매력은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그 대중의 관심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스스로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호사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이 됐든 개인이 됐든 회사가 됐든 그런 걸 사건이나 자문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좀 경험치를 넓힐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 아닌가...”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고 변호사는 ‘소통’을 중시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고봉주 변호사 / 고봉주 법률사무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그게 송무 의뢰인이 됐든 자문 의뢰인이 됐든 내가 저분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가 돼야겠다는 깨달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있어서 나를 신뢰하고 맡긴 의뢰인한테 이제 항상 연락이 (오면) 그 사건 진행 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런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태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변호사가 돼야겠다는...”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