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제공
강남언니 제공

[법률방송뉴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존건 판사는 오늘(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를 운영하며 총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용자가 쿠폰을 이용해 앱으로 의료상품을 결제할 시 지급한 진료비 12억 9000만원 중 약 1억 7000만원을 수수료를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 이득을 취했다”며 “의료시장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5월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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