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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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7~2018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공석이 된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6개 기관, 17개 자리 채용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일부 인사가 임기 만료 상태라 김 전 장관 지시로 사표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첫 실형 확정 사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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