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사건으로까지 확대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시키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8일) 민사배심제법을 골자로 한 '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습니다.
한국은 배심원 재판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했는데, 현재는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중입니다.
지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총 667만8233건, 이 가운데 민사사건은 482만9616건으로 전체 2.3%를 차지합니다.
형사사건은 151만6109건으로, 22.%에 그칩니다.
이 의원 측은 "국민 눈높이로 재판한다는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구현되려면 국민이 일상에서 주로 접하는 민사재판까지 참여재판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배심원은 사실인정이나 법령적용, 형의 확정 등과 관련해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할 순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배심원 결정을 판사가 반드시 따른다는 미국과는 상반됩니다.
특히 한국에선 배심원 찬결과 다르게 판결한 재판관은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 시민이 법률전문지식 부족이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우려가 나옵니다.
나아가 전문 법률에 대한 소양이 없는 배심원단의 재판은 감정적,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른바 '인민재판' 분위기를 자아낼 수도 있고, 배심 제도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도 부수적입니다.
한국은 단순 증거법칙을 아느냐는 정도의 추상적이고 간단한 배심 지도만 이뤄지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엔 다릅니다.
각 범죄 구성요건과 전문법칙, 그 예외사항까지 상세한 배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은 일반인 상식의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배심원제는 민사사건에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늘고 있는 상황.
일단 이 의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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