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실종자 위치 확인 위한 수색 계속... 추가 붕괴 우려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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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 나흘째 소방당국과 경찰이 실종자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 대상이 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1일) 새벽 많은 눈이 내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제설 장비 3대를 비롯해 굴삭기 17대, 조명차 10대, 구조대원 56명과 인명구조견 4마리를 동원해 밤샘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 1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9일 오전 10시 8분쯤 경기 양주시 은편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습니다. 2명은 사고 당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판단, 어제(31일) 오후 3시 45분쯤부터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디지털증거분석팀 등 약 30명을 투입했습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현장을 비롯해 본사 차원에서 이행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법조계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고 상시 근로자가 930여명으로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삼표산업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27일 공식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근로자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받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발생한 경우로 규정됐습니다. 

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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