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박사방' 조주빈이 블로그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3일) 연합뉴스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이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블로그에 조주빈은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함께 입장문 등을 게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달 7일 조주빈이 올린 게시물에는 "재판이 끝났다.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다. 참 꼴 좋지? 근데 잠깐만, 통쾌해 하는 것도 좋고 조롱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고,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살고 있다"며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일단 뒤늦게 조주빈의 블로그 실체를 알게된 법무부는 부랴부랴 경위 파악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땐 서신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주빈의 편지 발송을 교정당국이 막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썬 미지수라는 게 법조계 지배적 의견입니다. 조주빈의 편지가 교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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